신청 및 상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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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소득기준 등급구분
(정부지원금)
기타
영유아발달
지원서비스
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1~2등급 보육시설장이 추천한 영유아 가능
아동청소년
심리지원서비스
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1~3등급
아동청소년정서
발달서비스
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1~2등급 의사진단서·소견서 임상심리사 및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 추천이 있는 경우 *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인장
부모성장을 위한
심리지원서비스
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1~4등급

서비스 신청방법

신청자(보호자) 신분증과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관한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에서 접수

교육상담

라이트교육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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